보전산지(임지) 전용

작성자벌뫼|작성시간11.10.18|조회수160 목록 댓글 1

 

  1. 보전산지 전용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


2.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2조)


3. 산지전용

※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면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하여 전용된 면적
②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전용된 면적(협의포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반재 | 작성시간 11.11.04 꼭 알아야할 정보 잘 보았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