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 땅은 금싸라기!!! 작성자느티나무|작성시간12.04.26|조회수294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농업보호구역 토지는 투자목적으로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최근 각광받고 있다. 농사를 짓는 땅으로만 여겨졌던 농지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이유는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인 토지는 정부가 2005년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과 함께 농업진흥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이 같은 구역은 용수원 보호,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지역이다. 이 지역은 보호할 필요성은 있지만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를 하기에 적당한 토지로 꼽을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은 비오염시설로 최대 3000m² 미만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보다 농업보호구역이 투자가치가 높다.농업보호구역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은 경관이 수려하다는 것이다. 보통 저수지나 하천을 끼고 있어 심미적인 환경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원주택이나 펜션, 콘도, 음식점 등의 용도로도 적합하다. 시세도 주변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다. 농업보호구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비해 규제가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이다. 수도권 내에 잘 알려진 농업보호구역은 경기도 광주군 중대리 저수지 상류, 경기도 양주군 기산저수지 주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원 남한강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남한강변, 경기도 용인시 이동저수지 주변, 경기도 안성시 금강저수지 주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안저수지 주변이 있다. 이 지역은 물이 깨끗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다. 게다가 산으로 둘러 쌓여있거나 산을 배경으로 하는 높은 곳이 많아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