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 직접 설명을 들으며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용도지역상 또는 산지상의 여러 제한적 요건들을 체크한다.
넷째 관심있는 임야는 전문가와 같이 체크 하는 것이 좋다.
무연고묘와 유연고묘을 구분하는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장절차와 보상비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무연고묘는 3개월 이상 신문 등에 공고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화장하여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면 된다. 모두 산주가 부담하며 따로 보상비, 이장비 등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임야 구입단계에서 이런 조치를 해 두지 않으면 후일 그 임야를 되 팔 때에는 본인이 그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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