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임의 변경)추카추카! 11월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됫답니다.수정안으로...

작성자느티나무|작성시간16.11.26|조회수330 목록 댓글 3

국회에 폐기되었던 것을 정부에서 다시 지난달 상정한 것이
50cm 이하의 절토로 산나물재배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수 있는 법이 다시상정 되었습니다
가을 국회를 통과 하면 내년 초부터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과 되어야 ...)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를 7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를 「농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할 때 농지로 등록하여 등록한 날부터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나.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2호다목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등)
지금까지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모두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바,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는 산지를 거의 훼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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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20:52 답글 추카추카! 11월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됫답니다.수정안으로....


요약해서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를 7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 밭으로 인정한다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는 산지를 거의 훼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 없이 할 수 있도록 ...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지않고 산나물재배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

산지를 「농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할 때 농지로 등록하여 등록한 날부터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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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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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현대경보기 | 작성시간 16.11.27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 작성자섬마을 사람 | 작성시간 16.12.21 차이가 많은가여 그냥하는거 같은데.
  • 작성자성빈(대전) | 작성시간 17.01.21 정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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