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 자격이 필요하다고?
농지를 취득해 소유할 때까지 어떤 내용이 있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농지 경작시 경자 유자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농업인만이 농지에서 경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경자 유자의 원칙에 예외 되는 사항이 있다.
공공성으로 간주되는 경우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등이다. 또 특정한 개인소유의 경우 주말농장 등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도 가능하다.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또 농업인이라도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분류되면 소유가 안된다.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중에서 읍.면지역의 집단화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로서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시장 군수가 고지하는 경우다.
자경을 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는 소유 상한은 없지만, 상속(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이나 이농(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자)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만 소유 가능하다. 체험 영농자는 세대원 전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시.구. 읍. 면장에게 신청해할 수 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 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 기자재를 생산할 때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할 수 있다. 주말, 체험 농장의 경우에도 제외 받는다.
출처 [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