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과 세금- 농지 구매법부터 세금까지 한방에④

작성자산전이|작성시간18.04.12|조회수49 목록 댓글 0

농지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비용 및 감면 조항을 살펴본다.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금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 금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 금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 물건의 금액 또는 연부 금액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 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취득 물건·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행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자경농민의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는데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 일부 터 3년 이내에 취득할 경우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자경농민이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임차농 포함)한 사람이거나 직전연도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취득세 경감대상이 되는 직접 경작 농지의 기준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외의 지역이 해당된다. 또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 소재지의 시, 군, 구 및 그 지역과 닿아있는 시, 군, 구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이어야 한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기존의 농지와 합쳤을 때 논,밭, 과수원의 경우 농업 진흥 지역 밖의 것 3만㎡​ (9,075평), 농업진흥지역 안의 것 20만㎡(60,500평), 목장용지 25만㎡​ (75,625평), 농지로 조성할 임야  30만㎡ (90,750평)​에 한정된다. 

​ 
경감 받은 취득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취득 후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농지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출처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농가주택 .시골집 수리하기.전원주택,통나무 주택,목조주택,주말주택,컨테이너 하우스, 아동식주택.세컨드 하우스.황토주택,

귀농,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것이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한번의 추천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답니다

산골 생활의 20년 노하우가 아래에 다 있습니다.


 

 

,·´″"`°³о산골 전원주택이야기о³°`"″´·,

용인전원주택 전원주택단지 양평전원주택 전원주택시공 전원주택매매 전원주택분양 전원주택설계 전원주택급매물 제주도 전원주택 양평전원주택 급매물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사진 용인전원주택단지 경기도전원주택 여주전원주택 강화전원주택 전원주택 건축비 이동식주택 이동식목조주택 단독주택 효소건강다이어트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