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개발행위허가 및 사도(현황도로) 개설 허가 관리

작성자부자|작성시간19.04.15|조회수72 목록 댓글 0

[전재천의 부동산포커스] 농어촌도로 개발행위허가 및 사도(현황도로) 개설 허가 관리


지난 3회에 이어 도로의 구분을 완전히 분석해 보았다.

독자들께서는 도로란 차도(차량통행)와 인도(사람통행) 등 단순할 것 같지만 위에 열거할 바 같이 토지개발 과정에 법률과 제도적으로 적용됨을 유념하기 바란다.

토지 투자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주석을 붙여서 분리하여 집필함으로 현장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다.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읍. 면 지역 도로)이며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 활동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도로를 말하며 시. 군에 의하여 고시된 농어촌도로정비법의 도로를 가르킨다.

농어촌 도로에 접한 토지는 해당 도로를 진. 출입로로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법상 도로처럼 도로관리청의 별도 도로점용허가는 필요치 않다.

도로의 정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장. 군수가 하며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 농어촌 도로의 종류

면도(面道): 군도(郡道) 및 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 면 지역의 기간도로를 말하며 도로법에 따른다.

이도(里道):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를 가르킨다.

농도(農道): 경작지에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가르킨다.

 

◇ 사도법상 사도의 개설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농지. 산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다면(맹지) 도로법상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까지 연결되는 사도를 개설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절반 이상은 맹지 상태의 토지이다. 따라서 이런 토지를 매입하거나 경매 등 입찰할 때는 반드시 진. 출입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한 후 투자를 해야 한다. 사도의 개설은 농업진흥지역 또는 임업용 보전산지에서도 가능하다.

 

◇ 사도의 정의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가르킨다.

 

◇ 준용도로

도로법상의 도로 이외의 도로로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고시한 도로를 가르킨다.

 

◇ 사도의 개설. 허가. 관리

사도 개설 시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공사방법. 공사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가신청서와 계획도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코져 할 때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는 설치한 자가 관리하며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 사도 관리의 승계

사도 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사도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 받는 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타인이 개설한 사도에 접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타인이 개설한 사도가 도로 대장에 등재된 도로라면 사도 소유자의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하지만 등재되어 있지 않을 시는 반드시 해당 사도 소유자의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 현황도로의 개발행위허가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오랜 기간 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사실상 도로로 인정하나 통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발행위허가 측면에서는 문제가 된다.

건축법(제45조1항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아래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복개된 하천 및 구거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공원 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 안 도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 출입로

▹사실상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

위의 현황도로를 진. 출입로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전문가인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바란다.

 

▲전재천 소장

 ◆전재천 JNP 토지주택정책연구소장

-땅 가진 거지 부자만들기 1, 2 저자

-고용노동부 주거복지사 교육강의 (유투브) 방송중


출처 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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