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열의 부동산 이야기 '땅! 묵히지 마라'(19) 형질 변경
현재 산지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땅은 경사가 심하고 나머지는 완만하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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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처럼 건물을 짓기 위해 평평하게 지으려면 경사가 있는 쪽은 땅을 깎아야 한다.
이 행위를 ‘절토’라고 한다.
또 땅이 도로보다 낮으면 쌓아야 하는데, 이것은 ‘성토’라고 한다.
보통 토목공사시 절성토량이 중요한데, 공사비 때문이다.
절성토량이 많아질수록 공사비가 올라가므로 땅주인에게 그만큼 부담이 된다.
요샌 모든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절감 및 환경 친화 등 여러 요인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땅만 형질변경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형질변경을 통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
황상열 칼럼니스트
출처 뉴스비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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