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열의 부동산 이야기 '땅! 묵히지 마라'(20) 지목 변경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땅의 형질변경을 바꾸었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후 건축허가와 공사를 통해 건축물이 지은 후 준공신고를 하면 기존 지목 논이 대지로 변경된다.
지목이 변경되면 기존 지가보다 올라가므로 땅의 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건축허가시 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처리로 같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을 위한 인허가도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
황상열 칼럼니스트
출처 뉴스비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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