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용도지역별로 활용하기

작성자박병규|작성시간19.07.19|조회수30 목록 댓글 0

1.보전임지
보전임지는 조림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수목갱신을 위해 벌목을 할 수도 있고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보전임지에서도 전용을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합니다.
또 1만㎡(3,025평)까지 버섯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막이나 축사, 버섯재배사, 잠사,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규모는 주택만 짓고자 할 때 600㎡(181.5평) 미만,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1,500㎡(453.7평) 이내의 범위에서 전용이 허용됩니다.
또 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나 농막, 농로도 신고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서 1만㎡ 미만의 경사도 30도 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채 없이 형질변경해 산채, 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하는 경우, 조림 후 15년이 경과한 조림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등도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 구비서류는 훼손 실측구역도 (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 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임야소유권·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현지 농민이 아닌 경우 버섯재배사 등을 먼저 지은 후 농장을 만든 후 관리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현지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해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보전임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위장 전입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한 보전임지에서의 농가주택 건축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전임지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별됩니다. 생산임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생산 및 산림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등에 적합한 산림을 말합니다.
공익임지는 임업생산 및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보건휴양 및 산사태나 재해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극히 제한되는 임야를 말합니다.

● 생산임지의 전용

생산임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시설 (단 농림어업용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의 경우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시설)

2. 농림어업용 시설의 부대시설(진입로 등)

3. 농어임업인 등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4.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부지면적 3,000㎡ 미만의 관리사나 기타 유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입니다

관할하는 지자체마다 적용기준이 약간다를수도 있습니다

** 생산임지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지입니다.

-요존국유림(공익임지제외) 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권역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돼여 있는 산림

-산림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림

-집단화된 불요존 국유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업생산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

-기타 생산임지의 보호 또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산림

*** 공익임지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지입니다.

-보안림,산림자유전자원보호림,자연휴양림,사방지,조수보호구역.공원,문화재보호구역,사찰림,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구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지구,구역,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지구,

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림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도시주변 또는 공단지역의 공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생활환경의 보호와 산림생태계보호 또는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으로로서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산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임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으로서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림

-기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 준보전임지
임업생산,농림어민의 소득기반 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등으로 쓰이는 임지로서 산업용지와 임업생산용지로 구분됩니다.

*** 산업용지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장,등 산림 외의 용도로 우선 활용되는 용지

*** 임업생산용지

임업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재배 등을 통하여 농,림,어업인의 소득기반확대및 소득증대가 이루어 지도록 관리되는 용지로서

산업용지로 형질변경이 되기 전까지 산림의 경제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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