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열의 부동산 이야기 '땅! 묵히지 마라'(25) 지목과 지번

작성자정보세계|작성시간19.07.29|조회수169 목록 댓글 0

황상열의 부동산 이야기 '땅! 묵히지 마라'(25) 지목과 지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정보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록된 지적과 지적도를 발급해 확인해야 한다.

기록된 지적은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지번과 지목이다.

지번은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땅에 번호를 붙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5-1번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5-1이 바로 지번이 된다.

지번은 다시 본번과 부번으로 나누게 되는데, 5-1 중 5가 본번, 1이 부번으로 보면 된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지적상 등록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하나의 ‘필지’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모든 필지는 지번을 부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그 땅이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있는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표시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명칭을 말한다.

법상 총 28가지로 정해져 있다. 지목은 한 개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만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번과 같이 부여시 지목은 줄여서 한 글자로 표시한다. 지목의 종류를 한 개씩 간략하게 살펴보자.

위에 열거된 지목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땅은 아무래도 전, 답, 과수원을 포함한 농지와 임야로 되어 있는 산지 및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대지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이 농지나 산지라면 추후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을 통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변경이 가능하다.

 

◆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

황상열 칼럼니스트  

출처 뉴스비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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