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

작성자정보세계|작성시간19.09.19|조회수80 목록 댓글 0

[성호건의 전지적 토지관점]내 땅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

땅을 살 때 체크해야 할 내용을 앞 칼럼에서 이야기했다. 복기해보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와 배수로가 연결 될 수 있는 땅을 사야하고, 용도지역상 건축하기에 문제없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경사가 높지 않고 인허가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 땅을 선택해야 한다. 이 정도 확인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은 90% 갖춘 것이다.

이후에는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 그 외에 다른 법적인 제한사항은 없는지 체크해야한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어렵고, 전문가들 역시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를 활용하기 전 법적검토가 필수이며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소개 할 ‘토지이용계획원(http://luris.molit.go.kr)’ 사이트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무료 사이트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내 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첫 화면에 들어가면 주소를 찾는 란이 나온다. 내가 알고 싶은 땅의 주소를 넣고 검색한다. 검색해보면 맨 상단에 내가 알고 싶은 땅의 주소와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알 수 있는 ‘지목’ 그리고 면적과 공시지가가 나온다.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목과 면적도 일정 수준에서 꼭 알아봐야 할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내 땅에 저촉되는 법령과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법을 다루려고 한다. 먼저 기본 정보와 내 땅에 해당되는 법률이 나온다. 그리고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내 땅에 해당되는 법을 찾기가 어렵다. 좀 더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보자. 


하단에는 행위제한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해 가장 상위법부터 해당 지역의 조례까지 나온다. 이보다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해당 내용의 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토지이용계획원만 잘 확인하고 이 흐름만 잘 따라가도 내 땅에 건축 가능한 집의 크기부터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99.9% 확인가능하다. 

이제 남겨진 숙제는 법률용어에 대한 지식과 이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부지런함이다. 용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읽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나라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과 심지어 계산법까지 다양하게 나온다. 차근차근 집중적으로 공부해 나가다 보면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고,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시작한 공부가 어느 순간에 이익으로 이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성호건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

출처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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