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주택 건축은 집터만 잘 고르면 반은 시작한 셈이다.
교외 단독주택지는 도심 아파트와 달리 개인적 주관에 따라 터를 잡기 때문에
취향과 조건이 맞는 임자를 만나지 못하면 되팔기가 힘들다.
집을 지을 때도 그렇지만 터를 고를 때도 되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골라야 한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눈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우선 챙겨야 할 것은
땅의 관상과 족보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 관상은 지적도와 지형도를 통해 볼 수 있다.
족보는 소유권과 이용권에 관한 것이 있다. 소유권에 관한 족보가 등기부라면
이용권에 관한 족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 집터로서의 효용가치를 따질 때는
등기부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더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 한 장의 서류에는 용도지역, 지목을 비롯해 기타 규제사항이 명시돼 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인터넷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길이 나 있고 이용이 가능한 것을 현황도로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고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도로의 실제 형상에 맞게 지적 분할이 돼 있어야 하고,
지목이 도로로 지정돼 있어야 하며, 사도(私道)가 아니라 공로(公路)로
도로부지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면 사도일 경우가 많지만,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도로 고시가 된 경우는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공로로 간주된다. 관할 시·군청 건설과 또는 도로과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분명히 진입로가 나 있어서 땅을 샀는데 막상 집을 지으려 하니
또 도로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도 도시계획구역의 경우는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조례로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도 측량을 해보면 도로폭이 건축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다.
길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풍광 좋은 곳만 지나치게 찾다 보면
기존 취락지와 떨어진 곳이 많은데 일정 거리를 넘어서면 전기·통신 가설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외딴곳에 전신주를 새로 가설하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마을 상수도 공급지역이 아니면 지하수 관정 공사비도 만만찮게 들어간다.
이런저런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기존 마을의 생활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나
기반 시설이 잘돼 있는 땅을 고르는 것이 땅값이 좀 비싸더라도 오히려 품을 줄일 수 있다.
농가주택 .시골집 수리하기.전원주택,통나무 주택,목조주택,주말주택,컨테이너 하우스, 아동식주택.세컨드 하우스.황토주택,
귀농,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것이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³о산골 전원주택이야기о³°`"″´·, ![]() 용인전원주택 전원주택단지 양평전원주택 전원주택시공 전원주택매매 전원주택분양 전원주택설계 전원주택급매물 제주도 전원주택 양평전원주택 급매물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사진 용인전원주택단지 경기도전원주택 여주전원주택 강화전원주택 전원주택 건축비 이동식주택 이동식목조주택 단독주택 효소건강다이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