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부대·역세권 개발 ‘그린벨트 해제’로 푼다
인천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보 국토부 건의
인천 그린벨트 해제가능면적 9.1㎢ 모두 소진
역세권 그린벨트 묶여...군부대 이전 개발 난항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지 등 개발 답보지역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보를 위한 다양항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는 도시개발 확대로 인해 새로 생긴 역세권과 군부대 이전 예정구역이 모두 그린벨트에 묶이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단절 극복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 그린벨트 문제점. 개발제한구역 내 역세권 입지.(자료제공 인천시)
인천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내부에 있어 지역이 동서와 남북 축으로 단절 돼 있다. 또한 계양역 등 주요 역세권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효율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 등 당면한 개발 사업과 현안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면적 총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07년 국토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함께 수립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은 9.1㎢였는데, 현재 모두 소진한 상태다.
국민임대주택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책사업에 7.1㎢를 사용했고, 2.0㎢는 시장현대화와 산업단지 조성 등 시책 사업에 사용했다.
따라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그린벨트 해제가능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 그린벨트 문제점. 도심 단절.(사진제공 인천시)
또한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해제가능총량에서 예외로 하고,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해제가능총량 내에서만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능하다. 그린벨트 지정 권한 또한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난 19일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국토부, 국토연구원, 인천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출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