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농업인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 농촌에 이주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 3,000가구에 대하여 농업창업자금, 농가주택 구입 지원
○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8-115호; ‘08.12.15)한 지역(고시 별첨 2). 단, 특․광역시 지역은 제외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또는 분과위원회)를 거쳐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한 자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業을 농업으로 변경한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금융거래에 이상이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융자금은 영농기반, 농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농기계(대형 농기계는 지원금의 50% 이내)․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 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 신축부지 구입(축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만 지원),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농기계(대형 농기계는 지원금의 50% 이내)․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영농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가 주택 구입시 융자지원 》
○ 지원 제외지역은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은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7의2 중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농업창업자금은 농신보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 보증(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제외)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준용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과수원에 한하며, 논은 12,100원/㎡, 밭은 15,125원/㎡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 축사 신축자금은 밭 지원단가의 70%(10,588원/㎡)까지만 지원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 등의 조치 강구
-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에 시달
○ 각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사업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 농업창업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시․군은 사업신청인에게 사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서 대출 가능액(농신보 보증 포함)을 확인받도록 안내
*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함(별도 공지)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경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함
○ 융자취급기관은 사업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금융상담 실시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이 금융상담을 통해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 수 처 :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지방세납입증명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별 자금 배정계획을 시․도, 융자취급기관에 통지
○ 농업기술센터,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농가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
○ 융자취급기관은 시․군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에 신속히 통보
○ 융자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융자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융자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실행가능성이 있는 계획서 작성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별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시․도 및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융자취급기관은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융자취급기관은 시장․군수가 발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융자취급기관은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1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단,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단,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융자금)을 당해연도 내에 융자 받지 아니하며 자격이 상실됨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 의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 다만,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면서 월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겸직허용 가능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 시․도지사는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지원 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익월 1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융자취급기관은 귀농 정착지원 대출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수혜자의 영농 정착률과 만족도임
○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09.12월 전문조사업체 의뢰하거나 자체조사를 통해 사업수혜자 대상으로 영농 정착률과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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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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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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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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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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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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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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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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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는 수도작, 축산, 화훼, 주택 등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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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 사업 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난에는 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③ 농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농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⑤ 농업소득 산출 곤란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의 품목별 소득율을 참고하여 계산
⑥ 애로사항은 귀농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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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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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