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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성기(性器)에 대한 소유권 분쟁 명판결

작성자보배드려유|작성시간24.07.18|조회수106 목록 댓글 0

아내의 성기(性器)에 대한 소유권 분쟁 명판결!!!♥

-부부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아내의 몸에 있는

성기(性器)에 대한 소유권 분쟁 재판의 명 판결 -

30년을 별 탈 없이 잘 살아온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래 같이 살다 보니 지고지순하기만 하던 아내가 언젠가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부부 관계를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거부 횟수가 잦다 보니 여간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아내의 몸에 있는 성기(性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다툼이 생겨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용 편의]와 [이용 제한]에 대한 법리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 취지는 대강 이랬습니다. 

남편 측은, "지금까지 내가 써 왔으니 내 것이다.

따라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한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성관계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부부의 의무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내 몸에 있으니 내 거다. 고로, 내 것이니 내가 쓰고 싶을 때만 쓴다.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하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소유권 확정 심사 청구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판사는'부인이 점용관리 중인 성기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소유주의 임의 사용은 합법하다.'라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인은 승복하지 않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흠결 없이 받아들여 남편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억울한 부인 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상고를 준비하면서

고등법원 판사에게 판결의 취지를 알고 싶다고 따졌습니다.

담당 판사가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판례가 없는 아주 희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에 쥐가 들락거리는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이 벽에 있다고 '벽 구멍'이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쥐가 들락거리니 '쥐구멍'이라고 하지요?

누구나 '쥐구멍'이라고 하지 '벽 구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 구멍을 막을 때도 '쥐구멍' 막는다고 하지 '벽 구멍' 막는다고는 안 하잖습니까?

때문에 '그 구멍은 위치에 무관하게  소유권은 사용자에 귀속한다.'라고 평결했습니다."

부인과 변호사는 상고를 포기하고 돌아갔고,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부부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명판결인 듯합니다.^^

--◇--

※ 판결 취지 정리

부인이 관할하는 성기의 소유권은 사용자인 남편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심한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소유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리 점용자는

그 사용을 조건 없이 허락해야만 한다.

--◇--

훌륭한 논리 개발, 전 세계 유례없는 명판결입니다.

짝짝짝!!!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 힐링하며 다이돌핀 충전하는 행복한 나날 되세요.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

이 세상 남푠들이여!

오늘 저녁부터 마눌의 그것은 자신의 것이니 부담 없이 즐겁게 사용하시라. ^^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 판결문은 잘 보관해두세욤!"(방긋)

~지인께서 보내주신 글 입니다

보배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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