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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짓기 -------- 분쟁 피하는 3계명

작성자아름드리|작성시간23.03.21|조회수7 목록 댓글 0

내집짓기....... 분쟁 피하는 3계명

행복한 내집 짓기… 분쟁 피하는 3계명
①계약전에 업체 재무상태 확인 ②설계·감리 각각 다른 건축사에게 ③건설社서 보증서 꼭 받아라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 각종 인허가 등 건축 과정에서 신경쓸 일이 많고 시공업체와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에 휘말리기도 쉽다는 뜻이다. 분쟁 없이 만족스러운 집을 짓는 '행복한 건축'을 위해서는 3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 계약 전에 건축업체의 신뢰도와 재무상태를 검증해야 한다. 시공 계약서에 사인하기에 앞서 해당 건축업체가 과거 시공했던 공사들을 토대로 과거의 건축주를 찾아가 업체의 신뢰도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재무상태는 현재 공사 중인 다른 현장의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에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나 공사업자가 다른 회사나 타인 명의 통장으로 공사비를 받고자 한다면 통장이 압류되어 있거나 무등록 업체 일수 있으므로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둘째,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에게 따로 의뢰하는 것이 좋다. 건축사에게 별도로 의뢰해 건축주가 원하는 건축물의 형태와 재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회사와 계약해야 분쟁의 빌미가 되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축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감리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분쟁 발생 시 감리가 건설회사를 두둔하고 나오면 변호사도 난감하다.

셋째, 보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건축주가 선급금을 주고 받은 선급금 보증은 공사 초기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고, 계약이행보증서를 확보하면 건설회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공사가 끝나면 하자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일부 건설회사들은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자동차 사고보다 더 빈번한 것이 건설현장에서의 계약불이행(보증사고)이니만큼 반드시 보증서를 챙겨야 한다.


장석윤 변호사·건설분쟁클리닉 대표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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