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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①

작성자목기연|작성시간23.07.05|조회수45 목록 댓글 0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①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잘 고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단독이나 전원주택을 짓고자하는 이들은 땅 고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로세로가 균등한 비율을 가진 사각 형태의 땅을 가장 선호한다. 군더더기 없이 공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고 애매한 데드스페이스가 생길 우려도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한 땅을 찾다보면 조금씩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할 지 모른다. 누구나 원하는 토지는 시세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꼭 이루고자 했던 주택의 꿈도 점차 멀어져가는 듯하다. 바로 이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 ‘못난이 땅’도 고려해 보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설계를 통해 오히려 잠재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쩌면 반듯한 형태보다 집짓기에 반영하고 싶었던 요소들을 더욱 명확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땅일지도 모른다.

 

PART 01 /

땅은 각양각색의 모양과 높낮이가 있다.

건축주라면 대부분 넓고 반듯한 부지에 집짓기를 꿈꾼다. 하지만 좁은 대한민국에서 네모 반듯한 땅을 찾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도심 속 낡은 집을 매입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이상적인 부지를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원하는 형태의 반듯한 부지가 아닌 ‘못난이 땅’을 개발해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특히, 주택은 아파트보다 환금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 저렴하게 구입한 못난이 땅을 개발해 집을 짓는다면 분명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못난이 땅을 일부러 구하는 건축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토지의 여러가지 형태 | 이미지 국토교통부 / 보통 도시에 가로 장방형 토지가 많고, 개발이 되지 않은 시골에 다양한 형태의 토지들이 형성돼 있다.

보통 도시에는 가로의 장방형 토지가 많고, 시골에는 개발이 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토지들이 산재해 있다. 먼저 ‘정방형 토지’는 정사각형으로 세장비가 앞쪽과 안쪽 기장이 비슷한 정사각의 모양이다. ‘세장형’은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다. ‘사다리형 토지’는 사다리꼴 모양에 긴 쪽 면이 도로에 접한다. ‘삼각형 토지’는 한 면이 보통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는 모양이며, ‘역삼각형’은 한 면의 모서리가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한다. ‘부정형 토지’는 토지의 형상을 정의할 수 없고 모양이 일그러진 다각형이며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자루의 입구처럼 좁게 생긴 L자형 토지를 말한다. 반듯한 형태가 일반적으로 좋은 토지에 속하지만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태뿐만 아니라 토지의 높낮이도 중요하다. 토지의 높낮이는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 지형지세를 비교해 기재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된다.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저지’低地는 간선도로 또는 주의 지형지세보다 낮은 지대를 의미한다. ‘평지’는 경사도가 미미하거나 주변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한 토지다. ‘완경사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 지형지세보다는 높으면서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지대를 말한다. ‘급경사지’는 경사도 15도를 초과하고 지형지세보다 토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고지’高地는 간선도로 혹은 주위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를 말한다. 단, 임야의 경우 높낮이 개념이 아닌 표고를 반영하는데 15도 미만은 완경사, 15~30도 미만은 중경사, 30도 이상은 급경사로 나뉜다. 토지가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

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 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 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PART 02 /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

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개발을 하거나 합벽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볼만 한다.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

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사이트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출처: 전원주택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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