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부동산 일반상식

둘이상 용도지역 걸치는 대지, 용적률 산정때 가중평균치 적용한다.

작성자메너머|작성시간12.01.08|조회수49 목록 댓글 0

 

//

앞으로 둘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대지는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때 각각의 면적에 용적률 등을 곱하는 가중 평균치가 적용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때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위를 허가하도록 토지거래 허가방식이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둘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토지거래허가기준 네거티브방식 도입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기준을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의 가중 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3종일반주거지역(서울기준 용적률 250%)과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가 각각 650㎡과 670㎡으로 구성됐다면 대지 전체가 용적률 800%를 적용받았다. 반대로 3종일반주거지역이 670㎡이고 일반상업지역이 650㎡이면 전체 대지가 용적률을 250%로 적용받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각각의 면적에 해당 용적률을 곱한 수치가 전체 용적률이 된다. 앞의 경우 각각의 면적을 가중평균하면 전체 대지가 529%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로인해 앞으로 용도지역 등에 관한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개발행위 허가시 관련 법령상 의제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해 대규모 공익사업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했다. 특히 인허가 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그 기간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때도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주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돼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기준 규정에서 불허대상만을 열거하고 있어 불허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허가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힘들어 행정처리가 지연돼 왔다.

개정안은 아울러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풍수해 등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 했다.

 
//

 

 ←여기를 누르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