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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상식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작성자느티나무|작성시간12.02.08|조회수70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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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일부 허용고, 역세권과 유휴토지·군사·교정 시설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확대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역세권과 같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교정시설 등의 이전적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복합용도개발이나 이전적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허용된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또는 제한적으로 구역 밖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개발진흥지구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구역면적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만 구역 지정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발행위허가는 용도별로 기준이 달라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절차 마련된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에서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 추가된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는 태양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자연장지 중 지자체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4월 15일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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