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서에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립니다(「농지법」 제10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7호서식).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소유자의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을 말함}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1조제3항).
※ 이러한 처분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농지의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2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처분명령유예사유(「농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바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합니다(「농지법」 제12조제2항).
-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12조제3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2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62조제3항).
-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이행강제금의 징수결정(「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납입고지(「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수납(「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64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농지법」 제62조제5항).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바로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합니다(「농지법」 제62조제7항).
농가주택 리모델링, 시골집 수리하기, 전원주택, 통나무주택, 목조주택, 주말주택, 세컨드하우스, 황토주택,
귀농, 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 것이 산골전원주택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