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번주소에 도로명주소 병기…행정비용 가중·법적분쟁 가능성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사용예시. /
<>자료제공 = <안전행정부>
#새해들어 올1월에 첫 중개를 알선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잠실동)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계약서 작성부터 진땀을 흘렸다.
도로명주소 때문이다.
새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사실을 알곤 있었지만
처음이어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써야할 곳이 헷갈렸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서야 계약서류를 완성했다.
계약자가 돌아간 후에도 주소가 맞는지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동사무소를 찾은 세입자 B씨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듣곤 깜짝 놀랐다.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가 도로명주소로 적혀있어
등기부등본 주소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 공인중개업소를 찾아 지번주소를 추가로 작성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다.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시장엔 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서류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야 하는
일선 부동산업계는 행정비용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법적분쟁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