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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상식

[스크랩] 2014년 개정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안내, 최우선변제금액, 대항력,적용범위 및 대상

작성자우리동네법무사|작성시간14.04.06|조회수460 목록 댓글 0

[2014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대항력 등이 인정(제3조제3항 신설).

  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제3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9항 신설).

  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게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가능(제3조의6 신설).

  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7조의2).




[2014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

 그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항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를 한정.

예컨데 사전에 철거 또는 재건축할 계획을 고지하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제10조제1항제7호).

  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2조).

  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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