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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횡설수설)

독일 베를린 공영 수영장서 ‘여성 상의 탈의’ 허용

작성자인연|작성시간23.03.11|조회수78 목록 댓글 0

▲ 독일 베를린 공영 수영장서 ‘여성 상의 탈의’ 허용 / 사진=123rf

 

독일 수도 베를린의 수영장에서 여성의 상반신 노출이 허용된다.

9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베를린 당국은 이날 여성의 상의 탈의가 시내 모든 공영 수영장에서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해 12월 한 여성이 수영장에서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만 상의 탈의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차별이라며 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 로테 미스(33)

당시 로테 미스(33)는 수영장에서 남성용 수영복, 정확히는 하의만 있는 것을 입고 수영하다가 쫓겨났다. 그는 이 사실을 베를린시 산하 ‘평등대우를 위한 사무소’(LADS)에 알렸다. 이 사무소는 시 당국이 2020년 별도로 제정한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는 기관이며, 행정 민원을 감독하는 옴부즈퍼슨센터가 즉각 사태 파악에 나섰다.

민원을 제기한 로테 미스는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옷차림을 요구하는 건 차별이다. 더구나 수영장 운영방침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영복을 착용하라’고만 돼 있을 뿐, ‘성별에 따라 옷을 달리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시중에서 파는 여성 수영복은 통상 가슴을 가리도록 하기에 여성의 주장이 과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옴부즈퍼슨센터는 “시판 수영복은 일상 의복과 구분하려고 만든 용어이지, ‘상체를 가리라’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베를린 시내 모든 공영 수영장을 관리하는 기관인 베를리너 바더베트리베(BBB)는 수영장 복장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1만 유로 보상금 요구 소송 사례도

▲ 가브리엘 르브르통(39)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베를린 한 실외 수영장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일광욕을 하다가 쫓겨났다며 1만 유로(약 1400만원) 상당의 보상금 요구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 여성의 사례를 떠오르게 한다.

프랑스 국적의 가브리엘 르브르통(당시 37세)은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난 2021년 시내 한 야외 수영장을 방문했고, 비키니 상의를 벗은 채 일광욕을 즐기다가 보안요원으로부터 상반신을 가리라는 주의를 받았다.

당시 보안요원들은 해당 수영장은 ‘알몸 노출’을 금하고 있고, 다른 이용객이 항의했다면서 옷을 입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르브르통은 다른 남성 이용고객들을 가리키면서 자신도 비키니 하의를 입고 있으니 알몸 상태는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하자 결국 퇴장해야 했다.

르브르통은 당시 독일 주간 디차이트에 “나는 공격적이지 않았으며, 침착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분명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똑같은 상의 탈의라 하더라도 어떤 성별인지에 따라 사회적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나에게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녀 모두에게 ‘가슴’은 부차적인 성별 특성임에도 남성은 옷을 벗을 자유가 있고 여성은 그렇지 못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은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했고, 같이 있던 아들이 이에 겁을 먹어 그냥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관할 당국은 “차별을 느끼도록” 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해당 수영장은 이후 성별과 무관하게 상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광욕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소송을 제기하며 “나는 차별을 느낀 것이 아니고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를린 시가 2020년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베를린 지방법원은 “관련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그는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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