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메아리없는 우체통

2018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작성시간18.02.02|조회수33 목록 댓글 0

2018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문콕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차량이 이동 중이고 상대 차량이 주정차 중일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음주단속에 걸린 차량의 이동은 경찰 혹은 보호자가 대신 했는데요. 내년 4월부터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견인 비용까지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 재측정 후 수치가 미달일 경우 견인 비용은 경찰이 부담합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보다 더욱 중요한 건 처음부터 음주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겠죠?  

 

유용한 정보 몇 가지 모아봤어요..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