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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구분원칙

작성자성지봉|작성시간12.11.09|조회수90 목록 댓글 0

토지관련 매입세액 구분원칙

1) 토지취득 및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불공제)

  토지의 취득원가에는 토지의 매입대금, 등록세, 취득세와 건물이나 구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상태로 준
비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 등이 포함된다.

① 매입대금·등록세·취득세·소개비·명의이전비·개량비
②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건물철거와 관련되는 추가적 비용은 토지
    사용을 위한 비용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
③ 토지조경 및 배수로 설치등과 같은 영구적으로 이용가능한 용역은 토지의 원가에 포함(잔디, 나무)
④ 토지취득을 위한 감정평가 및 분할수수료, 중개수수료
⑤ 토지 정리를 위한 토목공사비, 발파, 전주이설공사비 등
⑥ 형질변경·택지조성·공장부지 정지작업
⑦ 토지유용성 증진을 위한 진입로 개설 및 도로포장(진입로 포장공사 제외)
⑧ 용벽설치 및 부대시설공사 중 토지의 가치증식을 위한 자본적 지출

2) 건축물 취득관련 매입세액(공제)

  건물의 취득원가에는 다음의 건물 건설비용 및 그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① 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비용, 토지취득 후 환경영향평가 및 모델하우스 설치비
② 도로포장(콘크리트·보도블럭·연화바닥·돌바닥·아스팔트)으로서 구축물(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공장구내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공사
③ 별도의 구축물로 분류되는 도로 포장, 도로변 피해방지 공사
④ 물의 기초를 위한 필요한 정도의 용벽설치 및 부대시설공사
⑤ 지하실 터파기 공사비, 굴삭작업,  흙막이 공사비
⑥ 철근빔공사 및 펜스설치공사비, 담장, 주차시설
⑦ 전기,수도,가스인입선 공사비
⑧ 돌담, 호안, 상하수도, 가스관 등과 같이 영구적인 설비가 되지 못하는 구축물

3)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매입세액 공제)

①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서면3팀-1739, 2004.08.25)
② 수해로 인한 유실, 적치물 등의 복구 및 제거관련 비용
③ 과세사업을 위한 나대지(야적장 등)의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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