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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가닥…업계 "대못이 뽑혔다

작성자느티나무|작성시간14.01.01|조회수64 목록 댓글 0

 

관계자들, "거래시장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여·야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물리던 양도세 중과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자 시장 관계자들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 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한 집주인에게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에게는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3주택자의 경우 5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6억원에 다시 팔게 되면 시세차익 1억원 중 세율 60%를 적용해 6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는 식이다.

정부는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까지 중과 제도 적용을 유예해왔다.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모처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거래 시장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모두 1195만8000명이다. 이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36만6000명으로 2주택자가 115만4000명, 3주택 12만2000명, 4주택 2만8000명, 5주택 1만3000명, 6~10주택 2만9000명, 11주택 이상이 1만9000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가 영구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6~38%의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수혜대상은 2가구 이상을 보유한 집주인 137만명 가량이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특히 다주택자가 집중된 강남권 공인 관계자들이 거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포동 S공인대표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매매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 집들은 전세물량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물량 대부분이 임대사업자보다는 개인들에 의해 공급되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세물량 확보에도 득이 된다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도곡동 M공인대표는 "취득세 영구인하 이후 양도세 중과 대못이 연이어 뽑힌다면 거래시장에는 큰 호재"라며 "강남 주택거래 회복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치 이후 거래 시장이 점진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 만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더라도 거래시장이 단기간에 살아나거나 집값이 크게 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거래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급작스레 매수심리가 따라붙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 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시장이 활황기였다면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즉각적인 효과를 거뒀겠지만 지금은 정책에 대한 불안심리를 제거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역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초는 마련했다"면서 "내년 상반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병행되면 거래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haezung2212@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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