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각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였을 때 동일세대원 판정여부는? 작성자성지봉|작성시간12.04.05|조회수10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였을 때 동일세대원 판정여부는? ◆ 세대, 세대원의 판정동일 세대 또는 세대원의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 그러나,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2) ○ 대법원은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사실혼에 입각한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의 유무만으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대법 98두 17463, 1999. 2. 23. ; 대법 97누 19465, 1998. 5. 29.)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