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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사용 가능하다

작성자판대공|작성시간22.04.11|조회수80 목록 댓글 0

경기도,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사용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로 본격적인 실용화 기대

경기도는 내구성이 우수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가 현행 규제에서 벗어나 실제 야영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25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에 대해 실증특례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줘 시장 출시와 시험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캠핑산업 활성과 체험 문화 다양성 제고

 

이번에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휴먼앤스페이스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이라는 플라스틱 수지 사이에 유리섬유를 넣어 강도를 높인 소재로 제작된다. 기존 천막 텐트에 비해 단열과 방풍 기능이 우수하고 쾌적한 실내환경과 반영구적인 내구성이 특징이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정하고 있어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이라는 게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실증특례 시 승인안건과 유사한 사례로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이 있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게 되었다. 실증기간 동안에는 최대 180개 이내 운영, 복층구조 제한, 동별 크기는 24㎡ 이하로 제한하며 출입구 2개 설치 및 소화기 내부 상시배치 등 안전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휴먼앤스페이스는 제작된 조립식 돔텐트를 야영장에 설치ㆍ운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글램핑 이용객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새로운 캠핑 체험이 가능하며, 캠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협조_ 휴먼앤스페이스 www.domendome.com

구성_ 이준희

출처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2년 4월호 / Vol.278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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