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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건축, 토목 경력수첩 발급안내 (대한산업종합개발원)

작성자건설인|작성시간24.08.21|조회수3 목록 댓글 0

건설기술자 건축, 토목 경력수첩 발급안내 (대한산업종합개발원)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제도란 ?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2014년 5월 23일 시행)을 전면 개정하여 "학력 + 경력 + 자격 + 교육 점수" 를 종합 평가 후 일정 이상 점수 취득자에게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은 왜 필요 할까요 ?

현장대리인 공사별 배치기준

- 초급: 30억 미만 공사

- 중급: 100억 미만 공사

- 고급: 300억 미만 공사

 

건설업 설립시 필수조건입니다.

(토목공사업 6명 건축공사업 5명 토목건축공사업 11명 조경공사업 6명등)

* 입찰 시 경력수첩과 기술자보유 인원 경쟁력 우위, 건설사 취업 시 필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수첩대여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번 이상 발각 시 면허 취소 됩니다.

 

건설사 경력만 있는데 수첩을 받고자 할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

걱정하지 마세요!

필기시험이 없는 기능사 시험 (거푸집, 방수, 비계, 건축목공, 타일, 건축도장, 온수온돌, 금속재창호, 철근기능사등)을 합격하시면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기능사 자격증은 쉽게 취득 할 수 있나요 ?

필기시험이 없고, 하루 실기교육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푸집, 방수, 비계, 건축목공, 타일, 건축도장, 온수온돌, 금속재창호, 철근 )

 

기능사시험 교육접수 방법은?

신분증, 증명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010-9974-8385로 보내 주시면 바로 접수 됩니다.

 

신청 대상은?

- 4대 보험 2년 6개월 이상 납부자 중 건설회사 근무자, 경력자(대표, 이사, 경리, 공무 포함)

- 일용직 근로자도 증빙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 관련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과졸업자

 

구비 서류 / 방법

건강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1부 (1577-1000)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일용내역서 – 피보험자용 (1350) 전화하셔서 팩스신청을 하시면 10분 내로 발급이 됩니다.

팩스: 02) 6008-8385로 보내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점수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점수제도 시행 : 초급,중급,고급,특급

– 경력 + 학력 + 자격 + 교육이수 = 종합점수 등급제

 

건설기술자 합산점수에 의한 등급결정

- 특급기술자 : 합산점수 75점 이상

- 고급기술자 : 합산점수 65~75점 미만

- 중급기술자 : 합산점수 55~65점 미만

- 초급기술자 : 합산점수 35이상~55점 미만

 

학력 점수체계

- 4년제 관련학과 학사이상 : 20점 – 3년제 관련과 전문 학사 :19점

- 2년제 관련과 전문 학사 : 18점

- 고졸 : 관련과 15점

- 기본 : 비관련 10점

 

자격증 점수체계

-기술사: 40점

- 기사 : 30점

- 산업기사 : 20점

-기능사: 15점

- 무자격자 : 기본점수 10점

 

우)0851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타워 308호

담당: 정용섭이사

H.P: 010-9974-8385

TEL:(02)864-2020 / FAX:(02)6008-8385

 

▣기업진단

▣연말자본금결산(자본금,가지급금 잔고증명)

▣신규면허

▣면허양도,양수, 면허반납

▣증자,M&A,

▣국가자격증취득

▣기술자경력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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