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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면허인 나!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할까요?

작성자동호인|작성시간22.06.20|조회수22 목록 댓글 0

운전도 하다보니 능숙해지고!
11인 이상 승합차도 몰아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

내 면허는 2종 보통이라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한 상황!

혹시 1종 면허로 갱신 할 수 있을까요?

먼! 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차이점은?

제일 큰 차이점은 운전 가능 차량인데요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총 중량 10톤미만의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의 경우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이하의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수동)면허라면 2종에서 1종으로 갱신가능!

2종 보통 수동면허로 7년 무사고 시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자동면허는 따로 1종 면허 시험에 응시해야하며
이때는 도로주행 시험만 진행됩니다

내가 딴 면허가 수동인지 자동인지
헷갈릴 때는 면허증을 보자!

면허증 아래에 아무 표기가 없을 경우 2종 보통 수동
조건 : A라고 기입되어 있을 경우 2종 보통 자동 면허 입니다

7년 무사고 경력확인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접속 후
운전면허·조사예약 -> 7년 무사고 조회 클릭!

로그인 후 무사고 경력을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완료되었다면? 갱신 신청 방법은?

본인 운전면허증(신분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3매를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출처 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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