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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장마로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동호인|작성시간22.07.14|조회수38 목록 댓글 0

운전 중 침수피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비가 많이 오는 날, 운전하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비로 인해 차가 막혀 도로에 발목이 묶인 박 씨. 어느새 거세게 내리는 비에 의해 도심은 잠기고 박 씨의 자동차도 침수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침수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침수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주행 중 자동차 침수 시 대처방법은?

우선, 주행 중 자동차 침수 시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침수 지역으로 보인다면 피해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지나가야만 할 경우라면 타이어 절반 이상 물이 차 있을 땐 절대 진입 금지입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에어클리너를 통해 엔진으로 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 가운데 움푹 파인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갈 시 기존에 생각했던 높이보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주행하던 중 수위가 높아졌다면 멈추지 않고 기어를 1 혹은 2 저단 기어로 맞춘 뒤 시속 10km~20km 미만으로 한 번에 주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속도가 훅 오르거나 너무 내려가면 배기구를 통해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동일한 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수차 보상받기 위해선? 단독사고 포함 자기차량손해 담보!

침수차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일단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함께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단독사고를 포함해야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 중 침수가 되어도, 주행 중 침수가 되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침수될 정도로 심한 날씨가 아닌 상황에서 창문, 선루프를 열어 두어 침수가 되었을 경우
- 침수된 자동차 내에 있는 모든 물품
- 자동차에 별도로 튜닝을 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동차가 침수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나의 실수가 아닌 천재지변에 의한 자동차 침수피해인데 보상을 받을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걸까요?

침수차 보상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되나요?

침수차 보상 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될까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단! 보험료 할증은 없으나, 1년간 할인 유예가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l 언론을 통해 사전 대비를 홍보했으나 지하주차장, 고수부지 등 위험장소에 차량을 방치했을 경우
l 이미 물이 불어난 장소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통과 중 침수했을 경우
l 태풍 지역을 운행하던 중 떨어져 있는 낙석에 차량 충격을 가했을 경우

 

침수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동차 침수,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기상정보와 강우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필수!

자주 다니는 길과 집 주변의 과거 침수경력, 물이 잘 고이는 장소를 미리 파악해 두어 자동차 운행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 시 침수 피해를 염두에 두어 날씨에 맞춰 지하 주차, 지상 주차 등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차합니다.

항상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리 일기예보를 체크하여 침수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주행 중 침수가 되더라도 미리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것!

방법을 알아 두어 올해 여름에도 침수 없이 안전한 운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2-1-3723호 (0801,'22.06.28~'23.06.27)

출처 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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