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혀서 답답한 도로!
그런데 갓길은 뻥 뚫려 있고!
가도 되지 않을까…?
❌부득이한 사정 없이는 절대 안된다는 사실❌
갓길 주행에 관해 알아봅시다!
아무리 급해도 갓길에선 운전금지!
도로교통법 제 60조 제 1항
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갓길은 사고, 고장 차량을 위해 비워주세요!
더군다나, 갓길 운전은 치사율도 높은 편!
갓길에는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이 예고없이 세워져 있을 수 있어
따라서 갓길 주행 시 정차한 차량을 피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
부득이한 사정없이 갓길 주행하면 벌금도 내야합니다!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과태료 9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과태료 10만원, 벌점 30점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갓길 이용 시 의무 사항!
비상삼각대 설치 혹은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 켜
후방차량에 위치를 알리기!
또한 야간에는 사방 500m에 식별가능 신호를 설치!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 고속도로 유지보수용 공사작업 차량
- 순찰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가변차로 신호
- 경찰공무원의 지시
출처 삼성화재 다이렉트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