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동차의모든것

과속카메라 어떻게 작동하고 단속하나?

작성자동호인|작성시간22.10.20|조회수30 목록 댓글 0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 중 하나가 교통 범칙금 지출입니다. 다른 비용에 비해 억울한 지출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텐데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단속하는 구간,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카메라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가끔은 과하거나 불필요한 단속이라 느껴질 때가 있죠.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실수로 혹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속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설치된 카메라들이 어떻게 쌩쌩 달리는 자동차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속, 단속카메라 작동원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방식의 단속카메라

단속카메라는 기능별로 초단파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카메라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설치 방식에 따라서는 고정형, 이동형, 구간단속형 등이 있어 과속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과속까지 모두 측정하고 있는 것이죠.

1. 고정식 카메라는 도로 위를 달릴 때 우리 머리 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원리는 단속카메라 아랫부분에 매립되어 있는 루프 센서를 밟으면서 작동하는 것이죠. 이 카메라는 2개의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시작 지점과 끝 지점과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평균 속도로 단속하게 됩니다. 총 3회 측정한 속도 중에서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을 기준으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유는 단속구간만 벗어나려는 얌체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법은 다른 단속 방법보다 과속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센서는 카메라로부터 전방 60~40m에 위치하고 두 번째 센서는 전방 20~30m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카메라 위치의 100m가 되기 전부터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계속 과속을 하다 카메라 아래에서만 속력을 낮췄다가는 역으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 이동식 카메라는 고정식 카메라와는 다릅니다. 빛과 전파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주파수를 측정하여 과속 차량을 촬영하는 원리인데요. 단속률이 98%를 이룰 정도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설치 장소가 수시로 바뀌거나 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전자에게는 곤혹스러운 장치이나 과속 예방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죠.

3. 요즘 새롭게 설치된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넓은 도로에 카메라 렌즈는 하나이고 바닥에도 루프 센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와 같은 원리이나 레이저 방식과 레이더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한 대의 카메라로 여러 개의 차선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호 단속 카메라의 경우는 적색 등화 시 단속 대상이 되므로 노란불 또는 주황불 같은 딜레마존을 유의하면 됩니다. 흔히 딜레마존에서 고민하다 이미 정지선을 지나거나 정지선에 멈추는 경우가 있죠. 노란불일 경우 정지선을 통과할 때는 단속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으나 적색등이 켜진 후에 기준선을 통과하면 보조 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불일 땐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 답입니다.

과속, 단속카메라에 대한 오해

1. 제한속도 10km/h 이내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실제 단속 속도는 10~20km/h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험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100% 진실은 아니에요. 제한속도 허용범위가 지방경찰청장 재량권에 있기 때문인데요. 교통 여건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단속 속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속 허용 범위를 공개하지 않는 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때는 차량 계기판 속도와 내비게이션 속도가 다르므로 보다 정확한 내비게이션 속도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2. 초고속으로 달리면 걸리지 않는다?

흔히들 20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 단속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하는 속도는 320km/h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속카메라에 안 걸리려고 무모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3. 차선을 물고 달리면 적발되지 않는다?

이 또한 아닙니다. 단속 카메라 촬영 반경은 3m20cm로 차선을 물고 달려도 적발이 됩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카메라나 레이저 카메라로 감지하므로 운전자의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4. 휴게소에 들렀다 가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속도를 산출하는 시스템이므로 일부는 맞습니다. 단속구간에서 차를 세우거나 저속으로 운전하면 단속을 피할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간단속 구간에는 휴게소가 없으므로 급감속 주행하다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5. 샛길로 들어온 차량은 구간단속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시작 지점은 통과하지 않고 종료 지점만 통과한 상태이므로 구간단속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 속도는?

우리나라 도로는 제한속도와 허용속도가 있습니다. 일반국도에서는 제한속도가 60km/h 면 허용속도는 10km/h 이내이며,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가 100km/h 면 허용속도가 20km/h 이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속도위반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는 범칙금 4만 원, 20~40km/h 이하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 40~60km/h 이하는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30점, 60km/h 초과는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구간과속 단속은 과속방지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체 민자 고속도로 연장 1,540km(양방향)를 기준으로 지난해 77km에서 올해 11%인 174km로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따라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 즉 제한속도 100km/h의 도로라면 90~110km/h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적당한 운전 속도이므로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과속, 단속카메라 작동원리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카메라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와 장소 또한 증가 &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속은 지역, 교통상황마다 적발되는 기준 또한 다르므로 잘못된 상식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서행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단속카메라를 피해 다니기보다는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출처 픽플러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