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동차의모든것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났다! 누구 과실이 더 클까?

작성자동호인|작성시간22.11.15|조회수36 목록 댓글 0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네 갈래 길이 교차하는 교차로, 익숙한 말로 사거리(네거리)를 수시로 지나갑니다. 신호등의 통제 하에 직진과 좌회전을 반복하며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회전교차로'라는 도로를 들어봤나요?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신호가 없는 둥근 교차로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방향도 참 다양한데요. 들어온 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주행하다가 원하는 도로로 빠져나가게 되는 주행 방식입니다.

바로 '회전교차로'라고 불리는 도로인데요.

 신호등이 없으면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지, 운전의 경력이 짧은 초보자에겐 위험하지 않을지, 회전교차로는 왜 만들어졌는지 등 평범한 도로가 아니다 보니 다양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전교차로가 생겨나게 된 이유와 도로 주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게요.


🌀 조금 불편한 회전교차로..
일부러 만들었다니! 

회전교차로의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하는 바로는 ‘자동차가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교통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 형식이다.’라고 해요. 대한민국은 2010년도에 제주도를 시범도시로 시행하게 되었어요. 사고율 감소와 도로의 이점이 증명되면서 2014년도에는 국도에도 회전교차로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유럽에서부터 최초로 시작되었어요. 파리의 개선문 광장 도로는 무려 12개의 도로가(!) 합쳐져 원을 서행하다가 다른 도로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회전교차로는 왜 생겨난 걸까요? 장점들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신호 대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요. 신호등을 세워야 하는 설치비와 유지 비용의 절감 효과, 무엇보다 일반교차로보다 훨씬 높은 안전성이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교통섬을 우회하며 주행하도록 도로 설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진입하기 전 운전자에게 저속 운행을 유도하게 되어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적습니다.

 2021년도에 정부에서 회전교차로로 인한 교통사고는 24.7%가 감소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6%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위에서 말한 장점이 실제로도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요. ‘안전’을 위한 차량 도로가 다양하지 않은 만큼, 회전교차로와 맞닥뜨린다면 최소한의 경각심은 갖고 운전을 해야겠죠.


✅ 회전교차로, 어떻게 이용할까?

혹시 회전교차로는 도로 형태와 면적, 설계 기준, 자동차 차종, 회전차로 수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게 달라진다는 사실 아셨나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설계 기준 자동차는 승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1차로, 2차로형보다 더 작은 형태이기에 평균 주행속도가 50km/h 미만이고 시간당 800대 이하의 통행량일 때 결정이 돼요. 다른 회전교차로 형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를 포함한 대형자동차가 교통섬을 가로질러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이겠죠.

 1차로 회전교차로는 왕복 2차로이며 시간당 2,000대 이하의 통행량을 기준으로 건설됩니다. 2차로 회전교차로는 왕복 4차로이며 시간당 2,600~3,200대 이하의 통행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1차로와 초소형 회전교차로와 달리 우회하는 차선도 2개의 차선이 생깁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섬을 우회할 때도 2차선인 경우엔 사고가 날 확률이 큽니다. 서로 양보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회전교차로를 주행할 때의 규칙을 숙지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소개하기 전, 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대부분 회전교차로를 로터리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어요. 회전교차로는 Roundabout, 로터리는 Rotary라는 용어로 분리해 사용합니다. 가운데 교통섬을 우회하며 주행하는 방식은 같지만 다른 점이 존재해요. 회전교차로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지만, 로터리는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죠. 그래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기 전에는 ‘양보선’이 보여요.

또한 로터리는 1개 이상의 차선을 그릴 수 있고, 회전교차로는 2개 이하의 차선을 그릴 수 있어요. 1개 이상의 차선이 생긴 다는 건 가운데에 위치한 교통섬의 크기도 커진다는 의미예요. 즉 로터리는 교통섬이 거대해져 공원으로 개선될 수 있고, 광장이나 조각상을 세울 수 있는 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사람들의 통행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럼 회전교차로에 대한 규칙에 대해 알아볼게요. 무조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출입로를 모르고 지나쳤어도 정지나 후진하지 말고 다시 한 바퀴 돌아 나가야 합니다.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기 전 좌측 깜빡이를, 진출 시에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는 필수이며 주변 차량에게 나의 의도를 알리기 위함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보예요. 신호등이 없고, 주정차가 금지이며, 회전교차로의 주행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차량은 양보를 항상 숙지하고 통행해야 합니다. 회전하는 차량에게 먼저 양보를 하지 않으면, 회전하는 차량들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입한 차도 회전교차로 안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요.


⛔ 잠깐!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회전교차로의 장점과 규칙에 대해 알아봤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회전교차로 안에서 차선 변경을 해서 진출하다가, 혹은 진입차량이 양보를 안 해서 회전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우선, 회전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주행하는 A와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가 부딪혔을 때의 과실 비율은 기본적으로 10 대 90입니다. A와 B 둘 다 서행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이행을 하거나, 현저한 과실 또한 인정되면 각각 다른 점수가 부여돼요.

하지만 진입차량 B는 이미 회전 중인 A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를 하거나 양보한 후에 진입했어야 하는데요.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높은 과실 점수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전교차로 주행을 마치고 나가려는 A와 회전교차로를 주행 중인 B와 부딪힐 때의 과실비율은 60 대 40예요.진출하려는 A는 B의 진로 방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B는 A가 진출을 하는지 진로 변경을 하는지 주의 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과실비율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주행을 마치고 나가려는 A와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와 부딪혔을 때의 과실비율은 A가 30, B가 70인데요.

 하지만 A가 나가려고 우측 깜빡이를 켠 상태였다면 A는 20점으로 바뀌어요. A는 회전교차로 주행 중이었고, B는 진입하는 차량이기에 A의 주행에 맞춰 양보를 했어야 하는 점에서 과실 점수를 가산하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과실비율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상황별로 따져볼 수 있어요.

위의 과실비율들만 봐도,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 중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과실비율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차로형의 경우 진입하기전에 미리 차선변경을 하여 회전 교차로 안에서는 최대한 차선변경을 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교차로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게 항상 양보하고 진입선을 넘지 않게 선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설명과 다르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문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첫차연구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