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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멈춰? 멈추지 마? 2023년 바뀐 교통법규 정리

작성자동호인|작성시간23.01.31|조회수44 목록 댓글 0

코로나19 팬데믹, 러우 전쟁, 경제 불황 등 각종 이슈가 있었던 2022년이 지나고 희망찬 2023년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오면 운전자들은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다소 혼란이 있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올해 새롭게 변경 및 강화되는 교통 법규를 안내해 드릴게요.

 

2023년부터 바뀐 교통 법규들우회전 시 ⛔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나요? 점멸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들이 우회전에 대해 더 가볍게 생각해서, 위험한 장면을 종종 목격하곤 했는데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립되지 않았던 우회전 관련 교통 법규가 23년도부터 강화되었어요.

우회전 관련 교통 법규는 그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이슈였어요. 운전을 하다보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는 관련 법이 다소 애매모호하게 시행되고 있어서 매 사고마다 갈등, 다툼이 유발되기도 했는데요.

 이 논란의 ‘우회전 진입’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운전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방 차량 신호,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일시정지 또는 주행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크게 3가지 상황으로 구분되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출처: 서울경찰청

 

1.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정지 신호를 알리면 바로 앞 신호등이 여전히 적색이거나 또는 녹색으로 바뀌며 2가지 상황이 발생해요. 모든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한데요.

 반면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엔 무조건 일시정지가 필요해요. 이후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지를 했다가 서행으로 통과가 가능하며 사람이 건너는 경우에는 신호가 바뀌거나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대기해야 돼요. 단, 이럴 때 우회전을 시도하는 경우 원래 차선으로 오던 차량과 사고 발생 시에 신호위반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한답니다. 따라서 녹색 불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전방 도로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2.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바로 앞 신호등은 무조건 적색이겠죠. 따라서 우회전 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 유무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이때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만약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라면 우회전 시도가 아닌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보행자가 지나가려는 때, 건너고자 하는 의도만 보여도 보행자 의무 강화에 의거하여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위에 아예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정지가 가능한 수준의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해요. 조금이나마 빨리 가기 위해 욕심을 내다가는 벌금과 벌점이라는 고통으로 이어질 거예요.

 

3.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면?

역시나 우회전 후 보행자의 신호가 여전히 적색이라고 막 밟았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어요. 항상 멈춤이 가능한 속도로 서행을 진행해야 하며 뒤늦게 뛰어오는 사람, 무단횡단하는 사람 등등 도로 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주위를 살피면서 우회전 진입을 하시는 걸 권장해요.

만약에 우회전 교통 법규를 어겼을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6만 원이라는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중과실 12개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연3건 이상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차량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안전을 목적으로 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가 가능해요. 대표적으로는 태릉입구역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어요. 우회전을 해도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 없이 신호등이 알아서 화살표로 우회전 가능 타이밍을 알려주니 정말 편해졌다고 해요.

 

고속도로 앞지르기 🚨
규정 개정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반나절이면 도착할 만큼 시간적, 편의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이동 루트 중 하나예요. 하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아주 가끔이지만 1차선을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묘한 답답함을 느끼셨던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1차선은 추월을 위한 차선으로 알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1차선에서 여유롭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뒤쪽에서 오는 차량의 교통 흐름 방해와 추월하며 차선 변경을 하는 도중 접촉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게 돼요.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1차선이 가장 빠르고 하위 차선으로 갈수록 주행 속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는 상대적인 속도가 다른 차량들을 구분해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추월 차선을 이용한 앞지르기 규정은 앞 차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한 후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이러한 과정이 너무 불편할 거예요. 실제로 평소에도 단속을 하고 있었지만 2023년에는 더욱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법규 자체는 기존과 거의 유사하나 범칙금 6만 원에서 과태료 7만 원으로 변경, 집중 단속 강화 등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단속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범칙금은 교통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이 단속을 하다가’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부과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단속하는 경찰이 없다면 범칙금을 물기 어렵겠죠. 그러나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와 같이 고정 장치가 위반 사실을 감지하고 부과하는 거예요. 정속 주행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기만 해도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앞 차가 답답해서 상향등이나 경적을 울리며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상대차량이 위협을 느꼈을 경우에는 난폭 운전으로 신고당할 수 있어요. 이제는 단속이 강화됐으니 답답해도 조금 참고, 다른 차선을 이용하도록 해보아요.

 

5등급 차량 🤚
이래도 안 바꾸실 건가요?

한때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며 유명했던 디젤 차량은 SUV나 트럭에 많이 탑재되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였고 경유 가격 상승, 요소수 대란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기 및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죠. 23년도부터는 강화된 법률로 디젤 차량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바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이 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이제 23년 3월 31일까지 부산과 대구에서도 진행된다고 해요. 수도권, 부산, 대구 지역에서는 이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하루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우선 내가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차량인데요. 경유차의 경우 2002년 7월 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차량이라면 5등급에 속해요. 또한 차량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08년도 이전 디젤 차량까지는 사실상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휘발유, LPG 차량인 경우는 87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차량으로 87년도면 약 30년 정도 넘는 차량이기에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5등급의 차량에 해당한다고 운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차량을 마냥 방지할 수 없겠죠.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으로 차량 교체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지만 대기오염의 이유로 조기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3.5톤 미만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 원 가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소상공인, DFP 부착 불가, 영업용, 기초 수급자인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최근에 출시된 신차 가격은 부담되고, 아직 멀쩡한 내 차를 계속 운행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매연저감장치는 필터를 통해 매연 입자를 걸러 다시 한번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원리로 작동해요. 이 매연저감장치 설치비를 90% 정도 지원받아서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덜 수 있어요.

단, 2년 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며 차량 폐차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요. 따라서 장기 주행이 가능한지 차량 상태를 우선 판단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한,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비용도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3년도에 강화 및 변경되는 교통법규 중에서도 우회전 진입, 고속도로 앞지르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아요. 이외에도 바뀐 교통법규들이 꽤 존재하는데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개선하고 있는 법인 만큼 실제로 차를 주행하는 운전자 역시 주의를 기울여서 꼭 지켜야겠죠. 갈수록 부과되는 벌금도 증가하는 추세이니, 꼭 확인하셔서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차연구소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이미지 출처 - Motor1, Google, 보도자료, 정부 홈페이지

출처 첫차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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