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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와 로터리, 같은 원형 도로가 아니라고?!

작성자동호인|작성시간23.08.30|조회수39 목록 댓글 0

로터리, 회전교차로 모두 교차로 속 안전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예방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가 로터리에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엄연히 다른 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전교차로와 로터리!  과연 어떤 점이 다른지, 회전교차로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회전교차로와 로터리

로터리와 회전교차로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로터리는 진입 차량을 우선시하여 회전 차로 내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차량은 끼어들어 주행하며, 회전 중인 차량은 진입차량을 확인하여 정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진입 차량이 더 빠른 주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우선시 되어 회전차로 입구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진입 때에는 반드시 감속 및 일시정지 후 회전 차량에 양보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전교차로에는 어떠한 더욱 다양한 수칙들이 존재할까요?

 

필수로 지켜야 할 회전교차로 수칙!!

-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진행합니다.
-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합니다
- 대형차량만 화물차 턱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출합니다.
- 진입 시 서행으로 진입합니다.

그렇다면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은 어떻게 측정될까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Case1. 회전 중인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이 부딪쳤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20:80

- 진입하는 차량은 과실 비율이 80이다.
회전차량에 양보의 의무를 가지나 이를 불이행.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서행 불이행.

- 회전 중인 차량은 과실 비율이 20이다.
회전차량이 우선이더라도 진입차량에 주의하지 않았으며
회전 차로 내 사고 예방을 위한 감속 및 제동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Case2. 2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과 1차로에서 진출하려는 차량이 부딪쳤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60:40

- 1차로에서 진출하는 차량은 과실 비율이 60이다.
진출 시 서행하며 진출을 해야하나 이를 불이행.
진로 변경을 할 경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해야하나 이를 불이행하였거나
지연.

- 회전 중인 차량은 과실 비율이 40이다.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시 감속 운전 하여야 하나 이를 불이행
회전교차로에서는 언제든지 진로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하고 같이 회전 중인 차량과의 양보 의무를 가지나 이를 위반.

진입 진출 등 모든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 비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회전차량에 유리한 과실 비율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엔 일반적으로 그 중심에 존재감을 엄청 풍기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이 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중심 축, 교통 섬!

회전교차로, 로터리의 중심에 존재하는 도로 위의 섬! 바로 교통섬입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교통섬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교통섬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로터리보다 회전교차로의 교통섬이 크기가 작아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를 감속하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회전교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선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과 태도가 요구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올바른 통행 요령을 숙지하여 오늘도 안전운전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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