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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녹색신호? 적색신호? 언제 해야 할까요?

작성자동호인|작성시간23.10.10|조회수28 목록 댓글 0

운전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깜짝 QUIZ!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신호에 해야 할까요?

1번 녹색신호. 2번 황색신호. 3번 적색신호.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손! 네, 바로 정답은 1번, 녹색신호입니다.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분들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 방법에 대해 많이 헷갈리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이란 무엇이고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이란 별도로 좌회전 신호 없이 녹색불이 점등하였을 때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허용되는 신호를 말합니다. 즉, 신호등이 녹색불일 경우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이 없다면 유동적으로 좌회전을 해도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시간당 좌회전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 설정할 수 있으며, 교차로 내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 빠른 속도로 오는 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전방 주시는 필수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갑자기 속력을 줄인다면 직진하려는 뒤차와 사고가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비보호 좌회전 올바르게 하려면?

그럼 비보호 좌회전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일찌감치 좌회전 깜빡이를 켜 뒤차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후 속도를 서서히 줄여서 정지한 후 비보호 좌회전을 대기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차량의 통행이 많아 반대편 차선에 직진하려는 차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진입하면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 양보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전방 주시는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간혹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볼 수 있는데요.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아 괜찮을 것 같지만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호 위반에 해당되는 위법 행동인데요.

때문에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카메라에 적발되어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주어지는데요.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이륜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보호 좌회전. 잘못된 방법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늘 소개해 드린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방법을 꼭 숙지하셔서 안전운전하세요!

출처 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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