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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고 보니 역주행? 생각보다 쉽게 발생하는 역주행 대처방법!

작성자동호인|작성시간23.10.20|조회수36 목록 댓글 0

어두운 길을 달리거나 초행길을 달리다 보면 길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차하면 역주행을 할 뻔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역주행은 고속도로나 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사고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역주행에 관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착!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역주행 사고, 쉽게 발생할까? 얼마나 위험할까?

우선 역주행이란 같은 찻길에서 다른 차량이 달리는 방향과 반대로 달리는 건데요.

사실 도로 위 차선만 잘 따라가면 역주행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최근 3년(‘19~’21)간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만 보면 꽤나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간 평균 29건의 역주행사고가 발생했으며 평균 3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치명률은 10.2%로 절대 가볍게 볼 순 없습니다.

(출처 : 경찰청 | 최근 3년(‘19~’21)간 고속도로 역주행 관련 교통사고 통계 분석(잠정))

 

역주행은 왜 발생할까?

역주행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착오
- 진·출입로 혼동
- 빠지는 길을 놓쳐 무리하게 나가려는 경우
- 휴게소 입구와 출구를 혼동

그렇다면 역주행 사고는 언제 많이 발생할까요?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심야시간에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변이 어두운 환경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찻길을 혼동하거나 잘못 진입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역주행을 하게 되면 범칙금, 과태료와 과실은?

역주행을 하게 되면 단속에 따라 범칙금,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일반도로 역주행 시 : 범칙금 6만 원, 벌금 30점
- 일방통행 역주행 시 : 범칙금 6만 원, 벌점 20점
- 고속도로나 중앙 분리대를 넘어 역주행 시 : 범칙금 100만 원
- 시민 신고나 CCTV로 적발 시 : 과태료 9만 원

역주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역주행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분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볼 수 있으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실수로 역주행으로 진입했다면?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역주행으로 진입한 것을 인식했다면 갓길을 비롯한 안전한 곳으로 차를 세워야 합니다.

무리하게 역주행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정주행을 하는 차량과 부딪혀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다면 주행 중인 차가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등이나 비상삼각대 등으로 꼭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차량의 위치를 알리고 조치를 받아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중간에 차를 돌려 나오려는 것 역시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물입니다.

베테랑 운전자라도 초행길이나 어두운 길은 잘못 들기 쉽습니다.

조금 지나쳤다고 역주행을 해서 빠져나가려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니 조금 돌아가게 되더라도 안전운전을 첫번째로 생각해주세요.

출처 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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