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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일시정지, 알고 계셨나요?

작성자동호인|작성시간23.10.23|조회수35 목록 댓글 0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혹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항 역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또 다른 안전 수칙이지만 모르는 운전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항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1.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항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황색 9인승 이상 자동차에 적/황색 점멸 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징인데요! 또한 어린이 보호 표지(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4)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어린이 통학버스만의 특징입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항, 함께 알아볼까요?

이러한 어린이 통학버스는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항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 중인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뿐만 아니라 반대 차로의 차량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인데요. 이와 같은 도로에서 점멸등이 작동 중인 통학버스가 정차했을 경우, 반대 차로의 차량 역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

통학버스의 앞지르기도 금지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어린이 보호 표지를 하고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

#3.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처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9만원, 승합차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 30점이 주어지니 이 점 참고하세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항들. 이 조항들을 꼭 확인하셔서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나면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는 것 잊지 마세요!

출처 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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