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유자의 우선매수 청구 및 고시

작성자NPL박사 성시근|작성시간19.01.24|조회수11 목록 댓글 0

 


공유자의 우선매수 청구 및 고시


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1.     우선매수권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지(告知)는일반적으로 상대편에 대하여 특정한 내용의 사실을 알린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민법 제559·578·602·669조 등, 국가보안법 제10조, 형사소송법소송법 또는 행정법
  
소송법상으로는 결정(決定) 또는 명령(命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판결(判決)을 알리는 선고(宣告)와는 달리 결정 또는 명령은 고지에 의하여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민사소송법가사심판은 이를 받을 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가사소송법

행정법상으로는 의무의 내용과 그 부과를 알리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 고지(국세징수법 제3·12조), 과태료의 고지(고용정책기본법예산회계법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당해 처분에 행정쟁송









 

 




농가주택 .시골집 수리하기.전원주택,통나무 주택,목조주택,주말주택,컨테이너 하우스, 아동식주택.세컨드 하우스.황토주택,

귀농,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것이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한번의 추천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답니다

산골 생활의 20년 노하우가 아래에 다 있습니다.


 

 

                                                             

 

,·´″"`°³о산골 전원주택이야기о³°`"″´·,

용인전원주택 전원주택단지 양평전원주택 전원주택시공 전원주택매매 전원주택분양 전원주택설계 전원주택급매물 제주도 전원주택 양평전원주택 급매물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사진 용인전원주택단지 경기도전원주택 여주전원주택 강화전원주택 전원주택 건축비 이동식주택 이동식목조주택 단독주택 효소건강다이어트


          

재미있는 댓글 유도 이미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