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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배당 순서

작성자NPL박사 성시근|작성시간19.08.30|조회수269 목록 댓글 1

 



1순위 : 경매집행비용

 

배당금액에서 가장 먼저 공제되는 것이 집행비용으로, 1순위 배당금은 집행비용을 예납한 경매 신청채권자에게 돌아간다.

 

2순위 : 비용 상환 청구권

 

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를 의미하는데 상업용부동산의 경우는 종조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에서 해당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3순위: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그 다음 순위이다.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정액만 배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임근채권이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 퇴직금을 말한다.

 

4순위 : 당해세

 

경매에서 당해세란 대부분 미납된 재산세일 경우가 많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당해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자.

 

5. 순위 : 담보물권, 임차보증금, 임차권등기, 조세채권

 

이들 권리는 빠른 순서대로 배당된다. 부실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이 가장 먼저 배당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순위 : 공과금

 

공과금(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과 근로기준법이 보호하지 않는 임금채권, 국세, 지방세, 각종 보험료 등이 여기세 해당된다.

 

7순위 : 기타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 일반 채권, 가압류 등이 마지막으로 배당되며 배당이 끝난 후 잉여금이 있으면 소유자(채무자)에게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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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NPL박사 성시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30 갈수록 부동산 투자의 문이 좁아지는 요즘,
    부동산 투자의 돌파구로서 부실채권, 즉 NPL이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NPL 투자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성시근 원장의
    《나는 경매보다 NPL이 좋다》가 내용을 보강하여 8가지 NPL 투자 기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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