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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순실 같은 X' 표현은 모욕죄"…실형 선고

작성자산골장군|작성시간17.12.11|조회수65 목록 댓글 0

 法 "'최순실 같은 X' 표현은 모욕죄"…실형 선고


사진 = 뉴스1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으로 알려진 '최순실'이 빗대 타인을 비방하는 것도 모욕죄가 성립할까?

법원은 '최순실 같다' '네가 최순실이냐?' 등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한 사안에 대해 잇따라 모욕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지난해 12월, 회사원 김모(30)씨는 회사 로비에서 직장 동료 A씨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잘못을 모른다. 네가 최순실이냐? 쪽팔려서 회사에 다니겠냐. 천국 가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김씨는 A씨가 직장 내에서 다른 동료들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직장 동료를 비롯한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모멸감을 느낀 A씨는 김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김씨는 공연히 A씨를 모욕했다"며 모욕죄를 인정하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시기 한 50대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 닮았다'고 말했다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모(54)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여기 왜 있냐. 최순실 닮았다"며 폭언을 퍼부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에서 더 나아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안모(52)씨는 길에서 무료급식 모금 홍보를 하던 봉사자들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X "등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앞서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숙밥업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법원은 폭력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안씨의 전력을 고려하는 한편 '최순실 같은 것들'이라는 말에 충분히 타인을 모욕하는 의미가 있다고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출처 : 블로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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