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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 ② '흡연권 보장' vs '금연정책 역행' 찬반 논쟁

작성자느티나무|작성시간16.05.12|조회수77 목록 댓글 3

'흡연카페' ② '흡연권 보장' vs '금연정책 역행' 찬반 논쟁

흡연권 보장하고 비흡연자와 분리 공간 확대로 간접흡연 줄일 수 있다 돈을 내고 담배를 피우게 하는 상술 불과·청소년 출입 등 부작용 많다

[편집자 주]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금연정책에 결정적인 허점이 노출됐다. 건물내에서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서 등장한 ‘흡연카페’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1은 흡연카페의 실상과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진단 한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금연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법적 틈새를 파고든 흡연카페 등장이 흡연권 보장과 금연정책 사이에서 뜨거운 찬반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의 이동 통로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2016.5.1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의 이동 통로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2016.5.1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찬성론자들은 흡연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흡연공간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국가의 금연정책 역행이라는 전제 아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흡연카페 청소년 출입,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흡연카페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흡연카페를 찾은 김모씨(35)는 “그동안 정부는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규제만 했지만 흡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다”며 “담배를 못 피우게만 하지말고 흡연카페 같은 합법적인 공간을 늘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서모씨(38)는 “금연을 강요해도 필 사람은 피우기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비흡연자들은 계속 고통을 받는다”며 “흡연·비흡연자들을 나누는 공간 확대로 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다면 흡연카페를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구역 조성을 찬성하는 비율은 흡연자들(77.0%)보다 오히려 비 흡연자들(80.6%)에게서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공간이 늘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어느 정도 줄 것이라는 분석이 흡연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애연가라고 밝힌 박모씨(51)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게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라도 흡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연정책도 시류에 맞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반대입장은 정부의 금연정책 역행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다.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흡연은 사회적으로 퇴출되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도 금연정책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회사원 주모씨(34)는 “말이 흡연카페이지 돈을 내고 담배를 피우게 하는 상술에 불과하다”며 “백해무익한 담배는 흡연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주는 게 과학적 사실로 증명된 만큼 흡연을 조장하는 흡연카페는 당연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흡연카페에 대해 편법을 이용한 영업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의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인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서모씨(41)는 “흡연카페는 누가 봐도 일반적인 카페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카페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걱정스럽다”며 “같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어느 곳은 흡연이 가능하고 어디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에 성공했다는 이모씨(49)는 “국민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법의 틈새를 교묘히 파고들어 자신의 영업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배 국민안전관리협회 회장은 "수 십년 넘게 담배를 폈다가 금연한 사람으로써 찬‧반 입장 모두 공감한다. 흡연카페는 흡연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정부 역시 담배를 팔면서도 금연을 강요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를 야기한 금연정책은 문제가 있기에 흡연자와 비 흡연자들 중간의 입장에서 새롭게 금연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ph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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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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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라이프제화 | 작성시간 16.06.03 흡연카페 찬성에 한표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버들강쥐 | 작성시간 16.06.13 안피울 권리 있다면 피울 권리도 있어야 평등이죠
  • 작성자김범구 | 작성시간 16.09.19 담배 값이 넘 비싸요. 세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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