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보다 오히려 완화된 기준입니다.
[한만호/직장인 : (그 기준을) 넘어서는 거라면 뇌물성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반면 이 기준도 너무 엄격하단 쪽에선 법이 시행되면 식당 매출이 줄고, 선물 구매가 줄어들어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3만 원 이상은 모두 '접대'로 본 겁니다.
[외식업계 관계자 : 조목조목 물어보신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한정식이라든가.]
이 중 4천억 원은 명절 한우 선물 세트의 절반이 '접대용'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반면 국민권익위는 선물 구매는 1% 미만 감소에 그치고 부패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서민과 농어민 피해는 세제 지원 같은 정책수단을 동원해 최소화해야 하지만 일단 법을 시행하면서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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