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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집이 내 집? 뒤바뀐 호수(號數)의 비밀

작성자공근이|작성시간16.12.05|조회수144 목록 댓글 4

 우리집이 101호가 아니라 102호라고?


아파트와 빌라의 호수가 옆집과 바뀌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제 살고 있는 현관문의 호수가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옆집의 호수라는 것. 건축물대장 현황도면과 다르게 현관문 호수를 부착해 벌어진 일이다.

이런 경우 집이 경매에 나오면 건축물대장의 정보로 호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옆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다소 황당해보이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적지 않게발생하고 있다. 

옆집 빚 때문에 경매 넘어간 집

지난 3월 서연자(가명)씨는 서울시 서초구의 한 빌라에 입주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인테리어까지 하고 들어간 집에서 7개월도 채 살지 못하고 아들 집으로 쫓겨 나왔다.

황당했던 서 씨는 경매를 집행한 법원을 찾아가 항의를 했다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원래 채무자가 옆집 주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 씨가 살던 101호의 실제 소유주가 옆집 주인이라는 것이었다. 집이 뒤바뀐 것이다.

알아보니 실제 거주하는 집은 계단을 중심으로 좌측이 101호, 우측이 102호인데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는 계단의 좌측이 102호, 우측이 101호로 돼 있었다. 결국 경매는 현관문과 등기부 등본의 호수와 상관없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의 호수대로 집행된 것이다.
호수 뒤바뀐 집, 수천 여 세대? 

이처럼 거주지와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일치하지 않는 세대는 실제 얼마나 될까?

법원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 정보만 둘러봐도 실제 거주하는 현관문 호수와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다른 집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도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옆집과 바뀌었다고 명시된 경우가 많았다.

실제 조사 결과 거주지와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세대는 경기도에만 약 3,2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보통 건축물대장 현황도면까지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 재산권에 피해를 입고난 뒤에야 호수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지만 관할 지자체는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수 바뀌면 전세계약도 무용지물?

김형준(가명)씨는 3년 전 인천에 있는 한 빌라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 빌라 역시 건축물대장 호수와 실제 거주하는 호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김 씨의 전세보증금. 원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김 씨의 경우 점유지 이탈에 해당돼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점유지를 판단하는 근거인 건축물대장 호수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애초 호수를 잘못 부착한 건설사,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의 정보와 실제 건축물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지자체 때문에 벌어진 문제지만 그로 인해 벌어진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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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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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안산좋아 | 작성시간 16.12.16 헐...
  • 작성자Eh하하하 | 작성시간 16.12.21 ㅠㅠㅠㅠㅠㅠㅠㅠㅠ
  • 작성자바람풍입니다 | 작성시간 17.01.15 이런 경우가?
  • 작성자라베가(북극성) | 작성시간 17.02.22 ㅠㅠ .그 양반 황당하겠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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