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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수도권

디딤돌 대출

작성자kms 지사장|작성시간17.05.10|조회수41 목록 댓글 0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주금공 재원 디딤돌 대출로 11일부터 확대 ]

대출 연체 시 담보로 잡힌 주택 가치가 대출금보다 떨어져도 담보 주택 가격까지만 빚을 갚으면 되는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11일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만 책임한정형 대출이 가능했으나, 주금공 재원 디딤돌 대출도 책임한정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되는 상품이다. '비소구 금융(non-recourse loan)'으로도 불리우며, 구상권(求償權) 범위를 담보물로 한정한 금융이다.

예를 들어 일반 대출이라면 7000만원을 빌렸을 때 담보를 경매로 처분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6000만원일 경우 채무자가 남은 대출금 1000만원도 갚아야 했다. 하지만 책임한정형 대출은 남은 1000만원 상환 의무가 채무자에게 없다.

국내에선 금융위원회가 2014년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해 2015년 12월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에 도입했다.

현재 국내에선 이용 가능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구입가격의 적정성 등도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약 1만여 건의 대출이 나갔으며 아직 상환을 못해 담보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는 없다.

다만 일반 은행 대출에까지 확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감안할 때 집값이 대출금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만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의 주택구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모럴헤저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책금융상품이 아닌 일반 은행 상품에 적용한다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책임한정형 대출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상품 정도로만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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