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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 전성시대..사고나면 속수무책

작성자인연|작성시간19.07.08|조회수43 목록 댓글 0

오토바이 배달원 전성시대..사고나면 속수무책


보험연구원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률 43%, 산재보험 보호 못받는 배달원 보상 수단으로 車보험 적극 활용해야"

표=보험연구원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배달원의 근로 형태와 법적지위도 달라지고 있지만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똑같이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이라도 근로자나 주로 한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7일 "배달원의 주요 업무상 재해위험인 이륜자동차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배상이나 자기구제 측면에서 자동차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사고는 다른 차종에 비해 치사율이 높고 배상능력 등이 부족한 20세 이하 가해자와 사상자의 비율이 다른 차종에 비해 높아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차량단독 사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기신체보장 필요성이 그만큼 높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43.3%, 책임보험 가입자 대비 '대인배상II담보'와 '자기신체손해담보' 가입자의 비율은 2016년 기준 각각 20.2%, 10%에 불과하다.

보험연구원의 송윤아 연구위원·한성원 연구원은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수단으로서 자동차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배달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회보험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배달원의 보장공백 문제를 우선 자동차보험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이륜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는 이륜자동차의 사고위험 인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신체손해·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책임보험은 물론 자기신체담보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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