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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70세 정년' 시대 오나..농어업인 정년 70세로

작성자인연|작성시간20.02.18|조회수30 목록 댓글 0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농대행 장면. 연합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농어업인의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바뀐다. ‘70세 정년’ 논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취업가능연한(정년)을 70세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4.7%에 이르고, 농가 경영주(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7.7세이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어촌지역에서는 상당수 농어업인들이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며, 트랙터나 경운기를 끌고 도로에 나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법률 개정을 이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대안신당)은 “65세로 돼 있는 기존 농어업인의 정년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70세 정년’을 포함한 정년연장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고용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은 60세가 아니라 65세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며, 같은해 6월 1일부터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조정됐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은 다른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해오다 2010년 관련 법의 개정과 함께 한 발 앞서 65세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출처 경향신문 윤희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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