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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무기.. n번방의 '열두살 운영자' 어쩌나

작성자인연|작성시간20.04.09|조회수3 목록 댓글 0

나이가 무기.. n번방의 '열두살 운영자' 어쩌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벌 면제
훔친 렌터카로 뺑소니 사망사고 "13세라도 처벌" 靑청원 90만명
잘못 알면서도 어린 나이 악용
"촉법인데 보호처분 받게 되나" 인터넷 게시판 질문 글 수천건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걸려도 문제가 없다."

8일 오후 익명 채팅 앱 '디스코드'에 개설된 '○○넷, 19금방 야짤, 야동'이란 제목의 대화방에서 한 참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최근 '박사방' 'n번방' 사건으로 논란이 된 성(性) 착취 영상물을 거리낌 없이 주고받았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대신 소년원에서 최장 2년만 지내다 나오면 되고, 그에 따른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채팅방의 소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다.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직접 운영한 혐의로 7일 검거된 A군도 만 12세 촉법소년이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런 짓을 했다.

최근 '유사 n번방' 운영 사건,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렌터카 뺑소니' 사건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연이어 형사 처벌을 면하는 나이대로 확인되면서, 촉법소년 제도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8년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촉법소년은 7364명으로, 2015년(6551명)에 비해 12.4% 늘었다.

형법(刑法)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물의 변별 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 통제 능력이 없다'는 취지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촉법소년 범죄자 다수가 잘못인 줄 알면서 나이를 악용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에는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알려주며 처벌 수위를 묻는 게시물이 수천 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자신을 만 13세로 소개한 한 작성자는 지난달 5일 온라인 카페에 "또래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부모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고 촉법소년인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변별력이 없는' 게 아니라 '변별력이 너무 뛰어난' 셈이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 8명은 렌터카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지난달 23일 사고를 냈지만 풀려났고 25일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은 구속도 안 되고, 유치장에 넣어 둘 수도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이들 중 일부가 훔친 차로 사람을 치어 죽였다. 이른바 '렌터카 뺑소니' 사건이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나이를 악용하는 상황이 잇따라 생기는데, 획일적으로 특정 연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범행은 갈수록 흉포·잔혹화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일 올라온 '렌터카 사망 사고를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주일도 안 돼 89만7000여 명이 서명했다.

작년 9월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 당시, 여중생 B(13)양 등 가해자 7명은 여자 초등학생 C(12)양의 얼굴이 피로 뒤덮일 때까지 때린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때도 20만명 이상이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서명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교육부는 올해 1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조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은 10세 이상~18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르면, 죄질에 따라 성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위스에서도 사안에 따라 전문가들이 인지 능력을 판단한 후, 처벌 여부를 정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범죄에 따라 형법과 소년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촉법소년(觸法少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말한다. 범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전과(前科) 기록도 남지 않는다.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해 보호 처분도 면제된다.

출처 조선일보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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